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1898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1:5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톨게이트에서 선불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을 충전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30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B)

1. 자동차 대여(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납 횟수, 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