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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0415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 경매포털사이트(이하 ‘이 사건 포털사이트’라고 한다)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① 총 계약금은 일금 2,34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납품) 피고는 메인 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기본 시안을 확정한 후 60일 이내에 원고의 목적물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한다.

따라서 메인디자인, 서브디자인, 그리고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기본 디자인의 작업과 컨폼 기간은 개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기간 산정에 있어서 주 5일의 정상근무기간을 날수로 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제8조 (하자보증) ① 본 용역의 하자유지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한다.

③ 피고는 전쟁, 폭동,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납기를 지체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5/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사업 수행의 지체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위 1항의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개발일정 조정) ④ 개발의 범위변경이나 기능 추가 디자인 수정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기재된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개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초기 논의된 내용 이외의 추가 개발이나 수정 등으로 인하여 상호 협의된 일정 조정의 문서확정이 없을시 정상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여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3. 8. 15. 피고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