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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누743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의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