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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06393

건물명도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그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D 일대 E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신청인 주소 : 서울 강남구 F 성명 : 보조참가인 G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E주차장 지상1층 내지 지상5층으로 한다.

다 만, 지상4층(2,128.51㎡) 및 지상5층은 서울특별시 문화산업과에서 무상사 용 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18. 변경 임대차계약서] [전문] E주차장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2000. 5. 31. 양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제1조 임대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