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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21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일용노동과 일이 없을 때는 고물수집을 하는 자로, 2015. 2. 17. 01:1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피우고 숯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목재에 불을 옮겨 붙이고, 그 불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약 3평 넓이의 폐건축자재 더미로 번지게 하여 주변 상가들이 소훼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건축자재에 불을 붙인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조각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에 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기본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