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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정7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D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의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1. 29.경 과천시 E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F의 아버지인 G이 D중학교의 생활인권부장인 H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관련 요청사항 및 이에 첨부된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되어 있다), 외래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같은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I을 통하여 전달받아 가해학생인 J의 어머니인 K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발생 관련 요청사항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아버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