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누5541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의 2014. 3. 11.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4-048호 중 원고에 대한 과징금 166,000,000원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가정용 보일러 제조ㆍ판매 사업자인 원고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관하여 2005. 6. 17.부터 2009. 7. 31.까지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을 통하여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특정한 가스보일러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상호구속, 공동수행,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21조, 22조에 기초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제척기간(처분시효)이 지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 (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6, 을1의 1에서 12, 15, 16, 을2의 1, 2, 3, 4, 을3, 4, 5의 1, 2, 을6, 7의 1에서 21, 을8, 증인 A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 ㈜경동나비엔(변경 전 상호: ㈜경동보일러),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흡수합병 전 ㈜롯데기공)는 보일러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고, ㈜대성합동지주는 보일러 제조ㆍ판매 사업을 하던 대성산업㈜가 분할된 후 존속하는 회사이다

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5개사를 ‘원고 등 사업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경동’, ‘린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