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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3 2020가단103861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 D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준공예정일 : 2017. 6.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최초 분양계약시 준공예정일은 2016. 6.이었으나, 2015. 6.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을 2017. 6.로 변경하였다.

제2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처 등) ⑥ 을은 중도금 대출가능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각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에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해제) ③ 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갑의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갑은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중도금 대출원리금, 위약금, 갑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을에게 반환키로 하며,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⑦ 갑이 인허가, 관계법령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병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 하에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사업의 정상적인 준공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을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