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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위너 인터내셔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 경 공급 가액 97,9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 2013. 12. 20. 67,1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3. 12. 3.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300만 원 2013. 12. 20.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200만 원 합계 :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