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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09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인 F 사이트와 게임전문방송채널인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C, D은 2015.경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각각의 근무기간 및 당시 직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E은 H라는 상호로 원고의 외주 연출인력 및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근무기간 직위 B 2013. 11. 4. - 2015. 8. 3. 방송팀 팀장 C 2014. 2. 24. - 2015. 8. 3. 방송팀 매니저 D 2014. 10. 1. - 2015. 1. 31. 방송팀 매니저 원고의 I 등에 대한 발주 및 대금지급 등 원고는 피고 B가 작성한 기안서 내지는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들(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호로 표시하되 사업자명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에게 각종 용역을 맡기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각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들이다). I 원고는 방송용 컴퓨터그래픽 작업 사업을 하는 I회사(J)에게 원고 제작 방송의 자막 및 컴퓨터그래픽 제작을 맡겼다.

순번 지급일자 용역대금 (원) 1 2014. 8. 7. 6,050,000 2 2014. 9. 5. 〃 3 2014. 9. 30. 〃 4 2014. 11. 5. 〃 5 2014. 12. 5. 〃 6 2015. 1. 6. 〃 합계 36,300,000 K 원고는 스타일링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K회사(L)에게 원고 방송 출연진의 메이크업을 맡겼다.

순번 지급일자 용역대금 (원) 1 2014. 6. 13. 4,568,300 2 2014. 7. 3. 4,400,000 3 2014. 7. 16. 4,366,950 4 2014. 8. 7. 6,050,000 5 2014. 9. 5. 〃 5 2014. 9. 30. 〃 6 2014. 11. 5. 〃 7 2014. 12. 5. 〃 합계 43,585,250 H 원고는 앞서 본 H에게 원고가 방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맡겼다.

순번 지출결의서 작성일 지급일 기준월 청구한 제작편수 및 지급금액 편수 금액 (원) 1 2014. 12. 30. 2015. 1. 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