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과 수저 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