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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0:3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순경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희들은 뭐야.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