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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689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른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작업 중에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조치를 취하거나, 추락을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그치도록 이 사건 공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이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 등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위 스티로폼 원료 하역작업 당시에 이 사건 공장에는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위와 같은 하역작업을 하던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