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53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15에 있는 공 릉 빗물 펌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대리기사인 피해자 B(58 세)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4. 12. 4.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7. 1. 12.까지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