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1.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최근 10년간 범행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TV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나머지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