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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적정 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