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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8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3.경부터 다른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져의 보험설계사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해촉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주식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져에 설계사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C지점의 D 지점장으로부터 전직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자, 이에 행사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2013. 3.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식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져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전직동의서(GA 위촉자 Reference Check Sheet) 양식의 대상자 현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촉사유의 타사전직란에 표시하고, 대상자 해촉사유란에 “타사전직”, 위촉시란에 “월초 보험료 200만 이상”, 지점내 대인관계란에 “원만”, 위촉시 특이사항란에 “없음”, 향후관리방안란에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performance 극대화”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3년 3월 18일”, AM란에 “C지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직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직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져 지점장인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보험계약자인 공소외 F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보험계약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어서 F이 피해자 주식회사 컴파스어드바이져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