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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단7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8』

1.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7. 01: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3:38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현금 25,9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8.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2019. 12. 7. 00:44경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L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스페로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