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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13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95,012원 및 그 중 114,510,657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다음 표 ‘양도기관’란 기재 채권자들로부터, 다음 표 ‘대출과목’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 당시 채권자들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다음 표 ‘양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양도기관’란 기재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 ‘대출과목’란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과 2014. 6. 23. 각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각 채권의 2014. 11. 17. 기준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는 다음 표 ‘대출잔액’란 및 ‘미수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양도기관 대출과목 양도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2009. 12. 10. 10,000,000 11,021,100 21,021,100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2009. 12. 10. 18,000,000 20,060,429 38,060,429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2009. 12. 10. 159,970 157,002 316,972 에스비아이3 저축은행 피고는 2006. 1. 12.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하나은행이 위 대출금채권을 2008. 6. 27.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8.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3. 30. 다시 위 채권을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10. 5.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은 상호를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일반자금대출 2013. 6. 21. 86,350,687 76,745,824 163,096,511 합계 114,510,657 107,984,355 222,495,012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