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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7026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피고가 C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을 1, 3 내지 10호증의 기재, 을 2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1. 6.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 지상 5, 6동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C는 2012. 4. 30.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는 2012. 7.초경 E의 대표이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C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5210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E은 C에게 90,345,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C의 대표이사 G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