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33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최초 소 제기한 상대방 중 6명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만을 청구원인으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