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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37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제18쪽 제4 내지 9행 기재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제1심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부당하게 적게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용되어야 한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 성북구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 부지 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