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추징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