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매장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스크래치 부분을 긁어내어 핀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해당 문화상품권을 실물로 전달함이 없이 핀번호만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위 C과는 다른 피해자 F 명의로 금원이 송금되었고, 또한 D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정상적인 예금 인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이 넘도록 대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예금 잔액을 모두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은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명의 도용을 이유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12:14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3:5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