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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1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밀어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란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