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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08 2012고단1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1. 8. 18.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 소재 건물 1층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크리스털포커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누적방의 개수, 확률, 최대당첨 점수 등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는 201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1. 8. 초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게임장 건물 임차인 명의를 빌려 그 무렵 B 명의로 김해시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득하고 건물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