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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1 2013고합9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금융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이자 상환 등의 압박에 시달리자 심야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4. 05:20경 안성시 C 소재 ‘D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안면 마스크(증 제8호)와 모자(증 제10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증 제9호)을 낀 뒤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 , 증 제7호)를 오른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돈통을 열어라, 니가 말만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 “금고를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과도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금전등록기 2대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흉기 단순 휴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