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합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류국량(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사 B
2015. 5. 29.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휴대용 전자저울(증제1~3호), 비닐 지퍼팩묶음(137개, 증제4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3.경 C과 함께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으로 가서 필로폰 밀수대금 2,2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D'에게 송금하고, 2014.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D'과 접선, 밀수할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위 'D'은 2014. 4. 9.경 필로폰 416.29그램을 신발 밑창에 은닉하여 중국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CZ) 671편 국제등기우편물 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C은 2014. 4. 11. 16:25경 부산 중구 E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416.29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체포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C의 국제등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이력조회서 사본, 출입국내역조회서(A), 출입국내역 조회서 사본(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우리은행) 사본, 예금거래내역서(G, 국민은행)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국제동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사본, 은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대량범, 제2유형(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416.29그램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어서, 밀수입한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입된 필로폰이 공범인 C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