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09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43,522원 및 그중 165,867,760원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