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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24 2017고합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합천군 E에 있는 F 워터 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1세) 은 워터 파크 이용객으로,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들과 피해 자의 숙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02:0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펜 션 202호에서 C, D,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먼저 잠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시 숙소에서 자리를 비우자 숙소 출입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를 숙소 작은방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탁자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