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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 봉덕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 등 2명과 주차 문제로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대방편의 말만 듣고 사건 처리를 한다며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개새끼야, 니는 죽는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 주민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니는 죽는다,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협을 당한 주민 B 등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