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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7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다음 조수석 옆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약 5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택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