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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832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24. D 명의로 196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2. 31. 피고 명의로 200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김해시 H 대 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30. D 명의로 1990.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2. 31. 원고 명의로 200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도, 2003. 12. 3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0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0. 17.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9,15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원고, 피고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피고의 누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D은 2003. 12. 3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또는 매도)하였다.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3.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2013. 10. 17.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15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무효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