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8. 06:10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처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새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 “형부,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의 친언니이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