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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정4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1:55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무전취식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47세)가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처와 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오자마자, 수갑 채운건 잘못됐자나, 야 빛나리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둬,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강간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씹새기는 내가 나와서 가만히 안둬, 빛나리는 내가 가만히 안놔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