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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무겁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여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