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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89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C에게 얼굴을 들이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해자 C(54 세) 은 대구 동구 D 빌딩 건물주이며, 위 건물 3 층에서 ‘E 치과’ 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건물 5 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 경 E 치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이 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으로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