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C에게 얼굴을 들이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해자 C(54 세) 은 대구 동구 D 빌딩 건물주이며, 위 건물 3 층에서 ‘E 치과’ 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건물 5 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 경 E 치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이 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으로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