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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234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D이 2019.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 제738호로 공탁한 137,469,89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