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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2. 00: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125 방화사거리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강서공고 방면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서,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지나려던 피해자 E(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 2015. 3. 3. 10:30경 결국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