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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178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대여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