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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합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C(여, 범행당시 25세, 현재 2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새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동 120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남자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을 향해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찬 후 그곳 침대와 베란다 사이에 있는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오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유부남이랑 바람폈나, 너 그 새끼랑 잤나”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걷고 음부 부위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10. 3. 오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자 연고를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약 발라줄게 옷 벗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맞게 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상의와 하의를 벗자 피해자 몸의 멍든 부위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