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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2010.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업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 경 ㈜ 글로비 스가 피해자 회사에게 결제를 요구하자 ㈜ 로드스타 씨엔 에어로부터 회사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법인 통장을 통하여 ㈜ 글로비 스에 송금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5. 18. 경 서울 중구 F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 로드스타 씨엔 에어에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원은 2010. 5. 22.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임의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알 수 없는 일자까지 임의로 외국 거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수금 장부, 현금 출납장 (E), 무통장 입금 증,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가 I에 대해 차용금 채무 4,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3,000만 원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