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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53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2. 18. 세종특별자치시 C 대 3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 2. D 과수원 1,18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각 토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93.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후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분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재차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C, D 각 토지 전체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9. F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158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2. 4. 대전지방법원 2014노3335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