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8.자 71마399 결정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109]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항고 할 수 있다.
결정요지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체 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결정 역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재항고논지는 원결정이 위법된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