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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각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신청고객 옆에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3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휴대폰 판매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 M240S) 1대를 휴대폰 가입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