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72...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과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10. 23. 19:0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외곽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성남 나들목 부근에서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B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참석하려고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호의동승한 점에서 과실을 3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E)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공중으로 붕 뛰어오르고 B이 의식을 잃었으며, 원고도 안전띠를 착용했으나 충격이 너무 커 조수석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충격을 여러 차례 받았고, 수리비가 피고 차량 1,800만 원, D의 차량 350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차량들 파손도 심했다면서 안전띠를 착용해도 경추 부위의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대신 잔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다만 원고와 B의 관계, 동승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