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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전동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9:00경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골프장 카트 길을 5홀 쪽에서 6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을 카트 길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9.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