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3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같은 날 22:1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 D와 옆에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54세)에게 “교도소에서 25년을 살고 올해 9월에 출소했다. 느그들은 흔적도 없이 죽여서 묻어버린다. 느그 가족 몰살 시켜버린다. 경찰오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죽여서 바다에 던져분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