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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3:47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세관 사거리 쪽에서 아크로 힐스 논 현아파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71세) 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골 유합 술 및 약 3개월 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흉추 간 굴곡 신연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