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모토윈(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4. 12.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 883-1 공장용지 15,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로서, 2016. 5. 16.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16. 8. 10. 이 사건 토지를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16. 9. 9.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취득세 294,807,890원, 지방교육세 24,626,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7. 12. 26.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3.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